한화 김승연, ‘내주 檢 출석’…비자금 단서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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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내주 檢 출석’…비자금 단서 찾을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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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혐의에 초점…모르쇠 일관하면 비자금 수사 사실상 끝
검찰 출석 통보에 한차례 불응의사를 밝혔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다음 주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5일 한화 측이 일정상 이번 주는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음 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오는 26일 국제회의 업무 스케줄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소환은 어렵다”며 “검찰과 조율 중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정이 조율되면)정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김 회장이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소환이 불가피하고 한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검찰과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 뉴시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다음 주로 예정된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의 주초점이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최대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이 아닌 지난 2005년 그룹 유통 협력사인 ‘한유통’과 제약계열사 드림파마의 물류 사업부인 ‘웰로스(구 콜럼버스)’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당시 친인척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주주로 있었던 ‘한유통’과 ‘웰로스’가 부실화된 이후 김 회장이 다른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천억 원을 부당 지원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김 회장에게 배임혐의만 인정된다. 

검찰은 김 회장이 한화증권의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지만 김 회장이 그간의 주장처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사실상 비자금에 대한 몸통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6일 한화그룹 본사와 한화증권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7∼8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결정적인 비자금 단서를 찾지 못했던 검찰이 김 회장의 소환을 끝으로 한화수사를 마무리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 한화그룹 측은 고(故) 김종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증여 재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한 비자금 의혹의 정황을 포착해 한화게이트로 번질지, 아니면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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