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성에 적합한 판매채널로 소액 간단보험 시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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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성에 적합한 판매채널로 소액 간단보험 시장 키워야”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1.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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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성에 맞는 판매채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는 손해보험의 성장 패러다임인 생활 속 ‘위험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소액 간단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단체보험 방식의 활용 등이 실시된다.

우선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의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을 같이 판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전거·스키·등산용품과 함께 레저보험이 제안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저렴한 보험료와 간단한 보장구조의 특성에 맞춰 소액 간단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4~5장으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간단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경우 관행적으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돼야 했던 ‘보험대리점업’이 폐지된다. 본업 외 부수적으로 대리점을 영위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기존 관행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 단체여행자보험(간단보험) 모델(예시) ⓒ금융위원회

또한 다수의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을 활용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보험대리점이 스스로를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로 두는 보험계약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체보험을 활용해 간편하게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 제한됐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상품 개발 활성화와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적극 허용한다. 특히 특화보험사 및 인터넷 전문보험사의 설립을 독려해, 상품과 채널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에 의존한 성장 속에 위험 관리라는 보험 본연의 역할이 정체됐다”며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 IT기반의 혁신 판매채널 방식을 통해 실생활 밀착형 간단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험 회사도 외형확대에 몰두하면서 수입보험료가 적은 소액보험 개발·판매에 소극적”이라며 “사업비가 저렴하고 불완전 판매비율이 낮은 온라인 판매채널이 간단 보험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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