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권희정 기자)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6월 15일 까지 100일간 운영하는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천 946개 기관이 대상이며 피하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 할 수 있다.
피해신고는 전화(02-735-7544)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www.stop.or.kr) 등기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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