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조업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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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조업계 10대 뉴스
  • 상조매거진
  • 승인 2010.12.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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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잇단 악재로 고전…장묘․장례 분야 화장 문화 확산
올 한 해 상조업계는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불안함과 더불어 새로운 기대감을 갖기도 했던 업계는 이후 업체 대표들의 연이은 구속 사태로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기업 진출설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업체가 300개사를 돌파하는 등 새로운 분위기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장묘 분야에서는 화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이에 올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2010년 상조업계 10대뉴스를 선정했다. 


1. 할부거래법 시행…상조업 선불식 할부거래 규정

지난 9월 18일 할부거래법이 시행됐다. 이번 할부거래법의 핵심은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에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업계가 받게 된 규제에는 ▲자본금 3억원이상의 규모로 시‧도 등록 ▲선수금의 50% 보전 ▲상조 업체 정보공개 등이다. 선수금 보전 제도는 법 시행과 동시에 금융기관과의 보험계약 및 채무 지급보증 계약,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의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며, 내년 3월 18일부터 매년 10%씩 보전비율이 올라가 최종적으로 50% 수준을 맞추게 된다. 등록제는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내년 3월 18일 이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할부거래법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본금 요건과 선수금보전제도 등의 규제를 감당할 수 없는 업체들이 많아 소규모 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상당수의 업체들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월 6일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업체는 306개사며, 등록 업체 수는 122개사다. 

2. 대형‧중견 상조업체 대표의 연이은 구속 

연이은 검찰 수사로 대형‧중견 상조업체 대표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상조 업계가 힘든 시기를 맞았다.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이 지난 4월 검찰에 구속돼 결국 8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박헌춘 한라상조 대표도 지난 11월 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11월 1일에는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이, 지난 6일에는 나기천 국민상조 대표까지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최근 국민상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상조업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많은 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업계 이미지 실추다. 사회적으로 영세 업체들뿐만 아니라 대형 업체들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조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의 시각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업체 대표들의 구속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해당 업체는 물론, 타 업체들까지 해약 문의가 빗발쳐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업계 내부에 있으므로, 업계가 이번을 계기로 스스로 그 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상조업 공제조합 설립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계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이 설립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9월 18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인가를 받고 업무에 들어갔다. 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 기관 중 하나로, 조합사가 납부한 출자금과 담보금으로 특정 조합사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인 공제조합은 신용평가율에 따라 각 회사의 담보금 적용 비율이 정해지며, 실제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보다 적은 비용을 예치하고도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해 업체들로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금융기관과는 달리 업체들의 매출 및 영업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예방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양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예방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2월 6일 기준 공제조합 가입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 87개사, 상조보증공제조합 26개사 등 총 113개사다. 

4. 대기업‧금융권 상조시장 진출설

삼성에스원 등 대기업과 신협, 농협 등 금융권 기업들이 상조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업계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삼성에스원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과 ‘분묘 분양, 장례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농협에서 상조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9월에는 장태종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신협 50주년 비전선포식’ 관련 간담회에서 상조사업에 진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상조업들이 상조 시장에 진출할 경우, 다수의 영세 규모 업체들이 경쟁력에 밀려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검찰 수사 등으로 상조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어서 자칫 시장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도록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조시장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 화장 촉진 위한 장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화장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현행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조건부 규정을 삭제해 지자체간의 원활한 공동 설치ㆍ이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 가능한 시설ㆍ장소를 확대해 화장시설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현재 화장시설 신규확충 부족으로 국민들의 화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이 야기되어 왔으나, 도시외곽에 설치된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One-Stop형 화장서비스를 제공, 이용의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했다. 더불어 현재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사설 화장로 설치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설 화장로의 설치ㆍ촉진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업체 300개 돌파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2개월여 만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수가 300개사를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2월 6일 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업체 수는 306개사로 나타나 9월말 기준 전체 업체 수 337개사 대비 90%가량의 체결률을 보였다. 체결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113개사(한국상조공제조합 87, 상조보증공제조합 26), 금융기관과의 예치계약이 193개사(우리은행 113, 신한은행 55, 하나은행 15, 국민은행 9, 농협중앙회 1), 농협중앙회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개사다(현대종합상조 예치, 공제계약 분리체결). 
90%의 체결률은 당초 예상됐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공정위 측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법적 기준을 지키며 영업을 진행하려는 업체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 306개사 중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122개사에 불과해 최종 등록 완료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업체 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7. 지자체 추모공원‧화장장 설립 활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모공원 및 화장 시설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8월 최신의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15만532㎡규모의 천안추모공원을 개장했다. 또 11월 9일에는 인천시에서 현대식 봉안당(만월당), 생태하천, 상가, 홍보관, 산책로, 가로공원을 갖춘 인천가족공원 1단계 조성을 마쳤으며, 같은 달 16일 경기도 광주도 중대동 공동묘지의 자연장 공원화 조성사업을 끝마쳤다. 
이와 같은 추세는 그 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공동묘지나 화장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장사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지자체의 화장장 설치가 의무화되자 이를 계기로 관련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장례‧장묘 시스템을 갖추거나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공원 형태의 묘지를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장사 시설 및 화장‧자연장 위주의 추모공원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장묘 형태에서 화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화장률은 계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65.0%를 기록해 10년 전인 1999년도 화장률 30.3%의 약 2배에 이르렀다.

8. 소비자원 상조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정보 포털 사이트 T-gate(http://www.tgate.or.kr)에서는 고객불입금 기준 상위 업체에 대한 ‘상조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한라상조, 동아상조, 대구상조, 국민상조 등 7개사에서 서비스를 받은 적 있는 소비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계약·이용절차 안내, 장례절차 안내지도, 인적서비스, 장례용품 등 물적 서비스, 품질대비 가격요인, 기타(타인에게 추천 여부 등)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요 5개 조사 항목 중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은 7개사 평균 65.4점으로 ‘계약·이용절차 안내’가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장례절차 안내지도(62.5점)’, ‘인적서비스’(61.2점), ‘장례용품 등 물적서비스’(59.9점), ‘품질대비 가격요인’(57.2점), ‘품질대비 가격만족도’(57.2점)으로 나타나 품질과 가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국민상조와 현대종합상조가 5개 부문, 한라상조가 4개 부문에서 평균점수를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다. 

9. 특설판매 업계, 관련 법 제정 추진

지난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올바른 유통 문화 확립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특설판매업 관련 법규 미비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실상 특설판매업의 관련 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였다. 
특설판매는 판매할 제품의 성격에 적합한 지역에 판매장을 개설해 구매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판매장으로 유인, 제품 체험 등을 통해 구매 욕구를 유발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홍보관, 전시관 등을 한시적으로 개설하고 주로 제례용품이나 장례용품, 상조 서비스 등을 취급했으나, 할부거래법 시행을 전후로 상조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 특설판매는 현재 관련 법규도 없고, 표준산업분류상 배제돼 있어 일부 악덕 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및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가 이어져왔다. 특설판매 업계는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마련해 특설판매가 법적 규제 아래에서 하나의 특수판매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설판매 업계는 입법 추진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입법 청원을 거쳐 법안 발의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0. 보건복지부, 통합 화장 예약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가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을 구축하고 전국 화장장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 10월 7일 서울, 수원, 성남 등 3곳의 화장시설을 대상으로 화장 예약 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지난 11월 17일에 8곳, 이달 8일 43곳으로 적용 지역을 늘렸다. 전국 51개 화장장 중 현재 시스템 보수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6곳을 제외하고 모두 통합 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통합 예약 시스템은 인터넷사이트 www.ehaneul.go.kr에 접속해 사망자정보 및 연고자․신청자 인적사항으로 간단한 실명 인증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화장시설 및 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예약 완료 후에는 SMS문자로 결과가 전송돼 향후 현장 접수, 예약변경‧취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화장 절차를 더욱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국내 화장 문화 보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합 화장예약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6곳까지 모두 포함해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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