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원모(62) 씨와 종업원 2명 등 총 3명을 붙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6월 중순부터 단속에 적발되기 직전인 이달 5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인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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