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교회의 정치화’ 꿈꾸나…발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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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교회의 정치화’ 꿈꾸나…발언 속내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1.02.2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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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원로목사 “스쿠크법 추진 시 이명박 하야 운동”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에는 보수 개신교 최대 교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여론의 불을 지폈다.

조 목사는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한국기독교회협의회 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이슬람채권법과 관련, “정부당국이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조 목사는 또 “이슬람 지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마치 순교자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 길자연 회장 등 산하 교계 대표 7명은 지난 17일 한나라당을 방문, “이슬람 채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개신교 성도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 지난 22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 뉴시스

하지만 한기총 등 보수 개신교는 한나라당이 입법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단지 시간을 늦춘 것이라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 개신교의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 목사가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것도 반대 의사표현의 최대 수위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초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100일 간 진행될 당시에도 조 목사와 한기총 등은 촛불집회 반대운동에 참여하며 교회의 정치화에 한몫했다. 결국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움직임과 대척점을 이루며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조 목사와 한기총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원의 낙선운동 강행을 천명하며 압박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 발언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조항을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과 정책 등의 실패는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계의 일관된 견해다. 더구나 이슬람채권법은 입법 추진 과정 중에 있다. 또 한기총 등이 이슬람채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한 것도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에도 어긋난다. 결국 보수 개신교가 스스로 반(反)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보수 개신교는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이슬람 자본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이슬람 신도의 확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이미 10년 전 성장세가 꺾었고 이슬람교는 현재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개신교가 여전히 양적 성장을 위한, 양적 성장에 의한, 양적 성장의 범주에 묶여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내 이슬람 신자가 적더라도 보수 개신교계가 이렇게 근거 없는 비난을 지속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국가공동체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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