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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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윤지원 기자
  • 승인 2018.1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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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가 ‘법무사 보수기준’ 적용…근저당권설정비 보수에 반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 협약식 체결 후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박승오 전무(왼쪽)와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회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양질의 금융거래와 법무서비스를 손님께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에 있어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를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맞춰 반영키로 하여 향후 양질의 법무서비스가 손님께 제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약 3만여명의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상품과 자금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KEB하나은행의 주거래 손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KEB하나은행과의 상생으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손님들께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박승오 전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익적 금융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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