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올들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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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올들어 급증
  • 최혜경 기자
  • 승인 2011.06.2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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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혜경 기자]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부터 지난 5월 까지 대부업 및 사금융관련 상담건수는 11,000건으로 전년 동기(7,847건)대비 40.2% 늘었고, 상담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787건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458건)대비 6배나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측은 사금융관련 불법행위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 통보조치 등을 강화함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보유형별로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2,486건(8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광고․무등록 242건(8.7%), 이자율 위반 24건(0.8%) 순이었다.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시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적극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서민금융119’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이나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대출신청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직접하는 것이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채권 추심업체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동영상 및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출 광고는 모두 불법이며,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정보(예금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대부업체 검사시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대학생이나 주부 등과 같은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ㆍ과장 광고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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