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카페' '카페라떼' 담합 적발…그래도 가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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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카페' '카페라떼' 담합 적발…그래도 가격은 그대로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7.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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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컵커피음료 '프렌치카페'와 '카페라떼'의 편의점 소비자가격 담합 사실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렌치카페와 카페라떼를 각각 생산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가격 인상 담합에 과징금 128억 원(남양 74억3700만 원, 매일 53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양사법인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남양유업(프렌치카페)
▲ 매일유업(카페라떼)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07년 3번의 회의를 통해 공동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컵커피의 편의점 가격을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원자재 가격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의 필요를 느꼈으나 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사는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출고가의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편의점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이후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시기에 차이를 두고 매일유업은 2007년 3월에, 남양유업은 7월에 각각 인상했다. 

공정위는“치열한 시장경쟁으로 가격을 인상치 못하다가 양사간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전형적인 사례"라며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해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에 가격인하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인하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라며 “국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업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가격인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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