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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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짜고 치는 고스톱?'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1.07.1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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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 컵커피 나란히 1,200원 담합 ‘과징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상준 기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캔커피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커피 제조사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8억 원 과징금(남양 74억3,700만원, 매일 53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2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담합에 가담한 각 사별 임원 1명씩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컵 커피는 2005년부터 원부자재 가격 등 제조원가가 상승으로 제품가격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감소의 위험이 커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국내 캔커피 시장의 75 %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 이들 기업의 단합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 업체는 가격을 담합한 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을 결정,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남양유업은 그해 7월 각각 시기를 달리해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상활을 감안해 매출감소까지 고려해 경쟁업체간 담합으로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해 컵커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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