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무료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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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무료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04.1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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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른 고객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일환
오는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신청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17일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른 고객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두 서비스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지난해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차감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2018년 3월 31일까지 양도분 5.5%,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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