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른 고객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일환
오는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신청
오는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신청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17일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른 고객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두 서비스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지난해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차감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2018년 3월 31일까지 양도분 5.5%,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