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여객운송약관 개정… 부정승차 부가운임 최대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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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여객운송약관 개정… 부정승차 부가운임 최대 30배↑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7.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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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SR 로고 ⓒ SR
SR 로고 ⓒ SR

SR은 SRT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SR은 이번 약관 개정에서 유아연령 확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당한 이용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보호자와 함께 여행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유아 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6세 미만은 동반유아 할인으로 기준 운임의 25% 가격에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 내에서 일행이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 폰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SRT 앱으로도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건전한 철도이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다.

열차 내 낙하사고 등으로 고객안전을 위협하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휴대기준도 높아졌다.

출퇴근시간, 휴일, 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휴대할 수 없다. 또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SR은 건전한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함께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8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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