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치료제 함유 중국산 건강식품 불법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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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함유 중국산 건강식품 불법판매자 적발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8.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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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중국산 건강식품을 불법 반입,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함유된 혈당강하제 성분은 저혈당 등 이상반응이 우려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천지한' 제품을 중국에서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55, 여)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천지한' 제품을 중국에서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55, 여)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리벤크라미드(Glibenclamide)는 환자의 나이 상태 등에 따라 신중히 투약해야 하는 당뇨병치료제다. 저혈당 등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 작용에 의해 고혈당증을 일으키거나 혈당조절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천지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검출됐고, 제품을 권장량대로 섭취했을 경우 글리벤클라미드를 최초 복용량 기준 1일 권장량의 3.3배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씨 등은 이러한 천지한 제품을 중국에서 불법반입하고 '천지한' '금수강산' '홍삼정' 등으로 이름만 변경해 당뇨병환자들에게 판매했다. 

또 김모씨는 천지한 외에도 '울금환' '스피루리나' 등을 건강식품 으로 무신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을 긴급 회수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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