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협회,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유감 표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디치과협회,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유감 표명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9.08.2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의 치과계 갈등, 분열 조장 등 구시대적 행태 중단 촉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설동훈 기자]

유디치과협회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헌재의 선고와 관련해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또한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되어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는 측면에서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유디치과협회는 지난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 했음에도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디치과협회는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러한 치협이 1인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 유디치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유디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디치과협회는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등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치협의 악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인 만큼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