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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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9.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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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중단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세표준 최고 소득구간인 88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소득세율이 인하되지 않고 법인세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감세가 적용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35%와 22%로 유지되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순이익 2억~500억 원 사이 구간을 정해 감세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2억~100억을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의장은 “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로 당정협의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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