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지급금 전국 54개 농협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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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지급금 전국 54개 농협에서 지급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09.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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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의 업무협의에 따라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은 저축은행별로 전국 54개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에서 지급을 실시하고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농협 측은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금보험금 대지급업무 전담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금번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지난달 18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11월21일까지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을 통해 가지급금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는 “이번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농협이 맡은 것은 다시 한번 농협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에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완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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