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대리점과 협력이익공유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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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대리점과 협력이익공유제 등 실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5.0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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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참고사진_상생회의 사진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모습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지난 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신청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날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래대로 복구시켰고, 이 가운데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다.

이중 협력이익공유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8년간 누적 8억 원의 장학금을 607명의 대림점주 자녀에게 지급한 바 있다.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으로 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가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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