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영구퇴출된 비리 공무원이 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도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2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65명의 서울시 공무원을 퇴출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13명이 퇴출됐다.
특히 퇴출된 직원 중에는 6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 업체에 직접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은 소방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 적용되지만 10만원 가량의 소액도 직접 요구를 한 경우에는 퇴출된다.
퇴출이 결정되면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당하게 되고, 파면당한 공무원은 연금 혜택도 없어진다. 단 해임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나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 8월 도입한 '징계부가금제'를 통해 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과 향응 수수 등 비리가 있는 구청 공무원 5명에게 8417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징계부가금제는 징계와 별도로 시행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