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영업이 양도됐을 때, 채권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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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변호사의 Law-In-Case> 영업이 양도됐을 때, 채권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 안철현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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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철현 자유기고가)

서울에 사는 천모 씨는 지난 2002년 5월 30일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 주식회사 광명과 A콘도미니엄 38평형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입회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천 씨는 10년간 콘도를 이용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 5월 15일 광명에게 입회금 반환을 신청했다. 그런데 광명은 천 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광명이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천 씨의 회원 만료일 전인 지난 1월 20일 주식회사 A씨앤지에 A콘도미니엄과 관련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콘도미니엄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등 영업 일체를 양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도 모두 주식회사 A씨앤지에 승계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위 회원가입계약의 회원자격 취득과 보유기간과 관련해서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되 회원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 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회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기간 만료 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의 반환과 동시에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주식회사 광명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천 씨의 입회금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도 양도인의 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양수인은 마치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과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사업자가 그 회원과 맺은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등이 양도인이 모집한 회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결국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양도인의 회원들을 위 규정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데 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명은 천 씨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광명으로부터 A콘도미니엄의 관광사업을 양수한 A씨앤지와 함께 천 씨에 대한 회원가입계약 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천 씨와 A씨앤지 사이에 A씨앤지가 천 씨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광명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합의를 한 증거가 없는 이상 광명으로서는 천 씨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먼저 천 씨가 주식회사 광명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에 가까운 2012년 5월 15일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 내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천 씨는 A씨앤지는 물론 광명을 상대로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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