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관련 국제중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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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관련 국제중재 승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11.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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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사(社)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약 3.3조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포스코건설이 새 사업 파트너를 영입하면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는 게일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포스코건설의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다. 또한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은 2002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7 대 3 지분 비율로 설립하고 24조 원 규모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2015년 미국 현지에서 게일사가 세금 문제에 휩싸이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2017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부도로 포스코건설이 게일사 지분을 다른 투자사에 처분해 빚을 갚으면서 양사간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ICC의 중재 과정에서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고의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부도 처리했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 부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새로운 투자사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측은 "송도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社),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게일사와의 악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며 "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재는 최소금액을 투자해서 배당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우리나라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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