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박근혜 출마… 과거사 왜곡의 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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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박근혜 출마… 과거사 왜곡의 단적인 예˝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12.1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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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열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과거사 청산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열렸다.

12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과거사 피해 유가족들이 다수 참가한 이번 공청회는 민주통합당 민통련(민족통일 민주주의 전국연합) 대표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유인태, 인재근, 서기호, 박완주, 진선미 의원 등이 주최하고 역사정의실천연대·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과거사 청산작업은 진실규명에 있어 미진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주류들은 과거마저도 왜곡하고 있다"며 "이의 단적인 것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출마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과거사 진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저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사오늘.
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홍순권 동아대 교수는 진화위 활동과 과거사법 개정 논의를,  장완익 변호사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은 토론 발제문에서 "정부가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이 많은데도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사법부 판단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정부가 결자해지와 사회통합과 역사 정의라는 측면에서라도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준 경희대 교수는 "과거사 문제를 인권 문제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국민 공감을 보다 넓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이유정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국가보안법폐지특별위원회 조종원 위원장은 "한국 전쟁 전후 130만 명의 피해 유가족들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나서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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