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4주기 기자회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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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4주기 기자회견 [현장에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3.11.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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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 “강제북송은 반헌법적이자 불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8일 국회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4주기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8일 국회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4주기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8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주관으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4주기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광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탈북민을 대표해 낭독한 회견문에서 “우리는 2021년 7월 8일과 2022년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탈북어부 강제북송을 주도한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서욱 전 국방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 3만 4000여 탈북민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사법당국이 이들의 반인도범죄를 입증해 판결문에 이를 명확히 적시해 엄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만약 사법부가 이 사건을 무죄로 확정지을 경우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설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도 “탈북민의 모든 소관은 국정원의 전결사항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두 명의 탈북민을 안대를 씌어서 판문점으로 북한군에게 넘겨줄 때 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범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곤, 김정근,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탈북어민은 송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귀순의사가 명백했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권리가 보호돼야 했는데 모두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월선한 이들을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나포한 것”이라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반면에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요청했던 20대 초반의 탈북어민 두 명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없이 흉악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씌어 강제북송한 것”이라며 “이는 강제송환을 금지한 유엔난민협약을 위반한 반인도 범죄”라고 규탄했다. 

한편, 탈북어민 두 명의 생존 여부 관련 검찰에 따르면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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