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상인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5일 '해적기지' 발언을 한 고대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한다"며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겨 해군과 해군 예비역의 반발을 샀다.
당시 김 씨의 이같은 표현 때문에 해군ㆍ해병 전우회 회원 123명을 대리한 변호사 강용석 전 의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바 있다.
또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를 제기한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도 불기소 처분의 사유"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윤 씨는 고려대 전 문과대 학생회장으로 2008년 촛불시위 때 '100분 토론'에 출연해 패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고대녀', '돌직구녀' 등의 별명도 생겼다.
지난해 2월에는 고려대 홍보관 KUBS 스튜디오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과 대학등록금, 대학생 정치 참여 문제 등 대학가 현안에 대해 맞짱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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