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에 선거소송인단 ‘무효소송’…대법원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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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에 선거소송인단 ‘무효소송’…대법원이 나서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0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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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108만 표 뒤집을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다.

시민단체와 네티즌이 모여 만든 선거소송인단은 “전자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문 전 후보의 지지표가 무효표로 분류됐고, 투표수와 개표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그 근거를 댔다.

지난 5일에는 “봉인하지 않은 투표함이 등장하고 대선용 빈 투표함이 아파트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선관위는 “모터 성능 저하로 분류를 정확히 했음에도 다른 적재함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개표 사무관이나 참관인이 확인해 개표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한다”며 “재판부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받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 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선거소송인단 모임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거무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있다ⓒ뉴시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개표 직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개표 오류나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전적 문제도 뒤따른다. 선거 무효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요비용을 모두 민주당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제기된 이번 선거 무효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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