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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