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티앤알바이오팹, 블리스팩 인수 계약 [종목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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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티앤알바이오팹, 블리스팩 인수 계약 [종목오늘]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4.04.2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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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삼성제약 로고. ⓒ사진제공 = 삼성제약
삼성제약 로고. ⓒ사진제공 = 삼성제약

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

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자사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행위는 물론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게 삼성제약 측 주장이다.

앞서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한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삼성제약은 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티앤알바이오팹 로고. ⓒ사진제공 = 티앤알바이오팹
티앤알바이오팹 로고. ⓒ사진제공 = 티앤알바이오팹

티앤알바이오팹, 블리스팩 인수 계약

티앤알바이오팹은 코스메틱 OEM 및 패키징 전문기업 블리스팩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지분 100%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블리스팩을 경영권이 확보된 자회사로 인수한다. 총 인수대금은 167억 원이며, 티앤알바이오팹은 60억 원을 투입, 나머지 금액은 SPC를 통한 펀딩으로 충당한다.

티앤알바이오팹 관계자는 “인수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인수 대상 회사인 블리스팩은 코스메틱 수탁 생산을 비롯해 코스메틱·의약품(동물의약품 포함)·건강기능식품 패키징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코스메틱용 블리스터(blister) 팩 제품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블리스팩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흡수해 자사의 조직재생 기반 바이오 기술과 블리스팩의 코스메틱 기술을 융합한 메디컬코스메틱 제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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