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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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 3년 감형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1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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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가 15일 회사와 주주들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기소된 김승연(61)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들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 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 일부를 유죄로 선고하기도 했다.

선수금 횡령 혐의와 한화 S&C주식 저가매각,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선 원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돈을 동원해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회사의 빚을 메워 3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우울증과 폐혈정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 악화의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7일까지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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