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에 “맥주광고 찍지말라”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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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에 “맥주광고 찍지말라”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2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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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김연아 선수의 맥주광고를 반대하며 협박 메일을 보냈던 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 선수에 47차례에 걸쳐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했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으로 47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며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전화로 협박하고, 김 선수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 소속사 사무실로 찾아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광고활동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박 메일을 보냈다.

당시 최 씨는 “김연아가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끊어버리겠다”, “김연아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와 김연아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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