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송에 회삿돈?…저축은행 ‘관행’ vs 금감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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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송에 회삿돈?…저축은행 ‘관행’ vs 금감원 ‘횡령’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2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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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의 임직원 개인소송 법률비용 지출 관행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다.

23일 금감원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이 ‘관행’을 핑계로 임직원의 개인적 법률비용을 대신 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더는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근거 없이 임직원의 법률비용을 대신 내주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임직원이 개인 소송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건 위임이나 법률자문계약을 개인 명의로 체결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잘잘못이 명확해 지기 전까지 저축은행이 회삿돈으로 먼저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업무 등의 이유로 임직원이 피소돼 지원이 필요할 때도 법원이 ‘해당 임직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 저축은행이 지원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또, 임직원이 소송이나 자문을 의뢰할 때 소송・자문의 범위와 대상, 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해야한다. 법률비용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위원회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내에서는 개인소송문제를 회삿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한 저축은행의 임원 A 씨는 자신이 연루된 소송사건과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냈다.

이에 대해 사 측 관계자는 관행에 따라 법률비용을 보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횡령’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지난 2006년 10월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임직원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저축은행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이 ‘횡령’과도 같은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 이들은 이미 올 초부터 모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법률비용 지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송사를 저축은행에서 챙겨주면서 발생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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