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무죄...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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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무죄...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6.0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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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두 의원 희비 엇갈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명철 기자)

▲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윤영석 의원 ⓒ뉴시스

부산고법이 5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무죄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두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지원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진술과 쇼핑백 사진, 관련자들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 5000만원은 공천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화일이 핵심 증거인데 검찰이 이를 압수할때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현 의원 공천관련 금품제공 혐의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발부된 것”이라며 “윤 의원과 조씨 사이의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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