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근거없는 막말 입증…정식으로 사과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지난 18대 대선에서 후보로 완주하지 않고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대표가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사퇴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이 지난해 12월 선거보조금 2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빼돌렸다는 이유로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간의 '27억 먹튀논란'의 허구성이 입증됐다"며 그 동안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의 비난에 대해 "이번 ‘무혐의 처분’을 통해 이들의 비난이 근거 없는 막말임이 입증된 셈이다. 정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이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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