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하반기 부동산 세재 개편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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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 하반기 부동산 세재 개편에 대한 제언
  • 전재천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6.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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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반드시 고쳐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독자들께서도 모두 느끼고 있겠지만 4.1 대책이 부동산의 바람을 몰고 올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필자의 지적대로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규 분양사무실 만이 손님이 기웃거리는 형국이다. 과감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첫째는 부동산 세재에 문제점이 개편되지 않는 한 대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지적 한 것처럼 취득세는 낮추고 재산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얼어붙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하면서 지방 정부의 세수 부족도 해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재는 그때 그때 부동산 경기 변동과 각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왜곡 돼 왔기 때문이다.

세재부과 과정을 살펴보면 항상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동원되는 등 보유세는 손을 못되고 거래와 관련된 세금부과로 부동산 경기의 부양과 억제를 조절해 온 결과다.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부침과 과세기준의 변경에 따라 2005년 이후 기본세율 4%가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유지돼 오고 있다. 2006년엔 급격한 과표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을 덜어 준다면서 50%~75% 감면하는가 하면 그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들의 이유로 한시적인 감면책을 수시로 써 왔다.  세제개편이 필요했음에도 감면기간이 끝나면 거래가 실종되고 감면기간 연장이 되풀이 되면서 연장되어 왔다.

장관의 생각은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재의 왜곡을 바로 잡아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그 동안 거래세 완화와 보유과세 강화로 부동산 세재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오는 하반기 국세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지방세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와 개편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

늦은감은 있지만 국토부와 주무부처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재개편의 전면적으로 손을 된다고 하니 기대를 해 볼만 하다. 취득세와 재산세 조정과 함께 반듯이 고쳐야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다. 과거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양도세 중과 세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징벌적 부자 과세용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이다.

부동산 세재개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앞으로는 세재를 부동산 경기대책에 동원하거나 특정 계층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복원은 미래창조 과학의 뿌리이며 바탕을 두게 된다는 점을 관과해서는 안된다.

대형기업 일부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겠지만 허리가 약하면 움직임이 둔화되고 치유하지 못하면 주저 않게 된다. 그 바탕에는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에 변화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창조과학이라는 틀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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