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불량식품' 논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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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불량식품' 논란…'망신'
  • 방글 기자
  • 승인 2013.07.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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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허위 표기에 이물질까지…왜 이러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동원F&B가 ‘불량식품’ 논란 속에 있다. 유통기한 허위 표기로 공장장 김모(46) 씨가 구속되더니 이번에는 이물질이 나와 공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원F&B는 <동원참치>로 유명한 식품회사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가 냉동돈육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하청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동원F&B 지역 공장장 김모(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인 대웅식품 대표 홍모(51) 씨를 제조연월일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구속했다. 대웅식품은 돈육 12톤 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표기란에 ‘제조연월일’이 아닌 ‘가공연월일’을 표기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동원F&B는 오랜 기간 거래를 유지해 온 대웅식품이 그간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외관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냉동돈육으로 소시지를 만들려면 하루 정도 해동한 뒤 바로 제조공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동원F&B는 상당기간 해동한 돈육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 최장 열흘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는 등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원F&B 측은 “유통기한 표기는 협력업체의 잘못이고, 우리가 조사 받고 있는 이유는 냉동육을 배송하는 단계에서의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원F&B의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4대 악’ 중 하나라 문제가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원F&B 측이 거래 협력기업들에게 유통기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새어나오는 터라 난감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연매출이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에서 ‘불량식품’으로 적발된 것을 두고도 ‘망신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동원 F&B의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받는다.

참치 캔에서는 ‘다랑어 눈알’…공정과정 문제 없나
치아 다친 소비자에 한 달 동안 보상도 안 해

▲ 동원F&B의 '살코기 동원참치'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뉴시스

공장장 구속 후, 동원F&B의 참치 캔에서 다랑어 눈알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 회사의 위생은 소비자에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동원F&B 같은 중견기업조차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평가가다.

지난 12일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이모(29) 씨가 동원 F&B의 ‘살코기 동원 참치’를 먹다가 이물질을 씹었다. 진단결과 ‘악관절염좌’와 ‘치아파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원 참치 캔 이물 사건’은 제조과정을 거치면서 연질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치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인 다랑어를 62분간 삶아 연화시킨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연질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랑어 눈알’이 나왔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령상 보고 대상의 이물은 아니지만 이물은 맞다”면서 “제조 단계에서 흡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동원F&B 측은 “이물 보고 대상이 아니고, 유해 물질이 아니다”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과 관계 조사가 끝나면, 보상 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동원F&B의 대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미 ‘녹슨 칼날 참치’를 경험한 바 있지만, 당시와 똑같이 제대로 된 사과나 대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칼날 참치 사건’은 동원F&B가 생산한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캔에서는 2단짜리 커터 칼날이 발견됐던 일을 말한다.

당시에도 동원F&B 측은 “엑스레이 탐지기가 작동하고 있어 칼날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탐지기의 결함을 몰랐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농심 새우깡 쥐머리’ 사건 이후 발생해 ‘먹거리 안전’으로 까지 번진 바 있다.

동원F&B 측은 이번에도 “눈알과 치아손상의 원인관계를 살펴본 후,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피해자 이 씨 역시 “특수도금으로 때웠던 치아가 떨어져 나가 이가 시리다”면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참치 캔에서 나온 이물 때문에 다친 치과 치료비라도 우선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원F&B의 모회사 동원그룹의 박인구 부회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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