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해 보이스 피싱 계좌 개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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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해 보이스 피싱 계좌 개설한 일당 검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7.2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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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총책 A씨 장기밀매조직이라 협박해 10명에게 1억 8천만 원 갈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보이스 피싱에 이용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사기행위에 동참한 송모 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일당은 5월부터 최근까지 10명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5월 중국 보이스 피싱 총책 A 씨로부터 사진을 박모씨의 것으로 바꿔치기한 주민등록증 41장을 받아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 들어왔다.

이들은 강원도 원주, 춘천 등의 은행을 돌면서 계좌 24개를 개설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발행일은 실존인물의 것을 사용하고 있어 아무런 의심 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후 중국의 조직원들은 한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기밀매 조직이라며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빼내겠다"고 협박해 이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해 계좌를 정지시켰지만 정작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의 계좌가 정지되면서 제 2의 피해자가 생겨났다.

경찰관계자는 "사진을 제공한 박씨는 계좌 1개당 25만 원, 송씨 등은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말했다.

송씨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구하다 A씨를 알게 됐다" 며 "주민등록 수집방법이나 제작경위 등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 일당에 여죄를 묻는 한편, 중국의 A씨등 조직을 뒤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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