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등 3명이 탈세혐의로 출국금지 됐다.
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조석래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 조사는 이중 장부나 서류 위조 등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탈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린다.
함께 출국조치된 이상운 부회장과 고모 상무는 각각 분식회계로 거액 탈세를 주도한 혐의와 조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효성그룹 한 관계자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대표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출국금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중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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