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68.8% ´사진과 실제 시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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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68.8% ´사진과 실제 시설 달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2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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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일방적으로 불리한데 그 마저도 쓰지 않아 중요성 인식 부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 소개된 고시원 시설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 경험자 4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6%가 광고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의 96.6%가 시설에 대해, 76.2%가 방 크기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고 말해 거주하기 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의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곳은 온라인광고포털(34.8%)이었다. 하지만 고시원 광고포털 16개 사이트 중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각 방별 면적 및 이용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무했다.

'이용료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각각 2곳과 1곳에 불과해 정보 제공 자체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계약서를 구비한 고시원은 전체의 85%였고 이 중 90.9%가 '중도 퇴실시 이용료 환급 불가'조항을 달고 있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사업자의 정보', '이용료', '계약 대상 방의 면적' 등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400명 중 38.5%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201건 중 73.1%가 '계약해제·해제시 환급거부', 20.9%가 '위약금 과다 요구'피해인 점을 강조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자의 44%가 6개월 이상 거주자고, 월 평균 이용료로 29만3,500원 에서 60만 원 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시원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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