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리의혹' KT&G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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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리의혹' KT&G 대표, '검찰 송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0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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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역비 과다 지급해 회사에 28억 원 손해 끼쳐"
KT&G "계약대로 성과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배임 아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KT&G의 호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비 28억 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민영진 대표와 강모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N사 대표 강모 씨를 국외로 도피시킨 KT&G 백모 본부장과 관련 서류를 안티 포렌식(데이터 복구를 회피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한 직원 2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민 대표 등은 2011년 N사와 서울 중구 남대문 호텔 지구단위변경 인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가 6억 원에 불과함에도 34억 원을 지급해 약 28억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서류 등을 근거로 KT&G가 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KT&G 측은 민 대표가 용역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강모 본부장 역시 적정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T&G 관계자는 "남대문 부지 개발사업은 구청과의 이견 등으로 10여년 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이에 따른 회사의 기회손실 비용 또한 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N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N사의 성공적 용역 수행으로 용적율 증가 등의 성과가 창출돼 당초 계약대로 성과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용역비는 업계의 관행이나 기대 이익보다 과도하지 않아 배임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2010년 12월 KT&G 충북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계약과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6억6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임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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