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돼…정상화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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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돼…정상화 여부는?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0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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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른 시일 (쌍용건설) 정상화 기대"
쌍용건설 "해외공사와 협력사 관리 주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쌍용건설 본사ⓒ뉴시스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되면서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가 9일 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해외사업장이 많아 국가적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채권금융기관 담당자와 만나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판시했다.

쌍용건설의 채권자 목록 제출은 23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7일까지로 정해졌다. 아울러 제1회 관계인집회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까지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정관리인은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선임됐다. 이는 김 회장의 해외 네트워크와 영업력 없이는 원활한 법정관리와 조기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위해 정부기관 및 채권단과의 협조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법정관리로 군인공제회의 가압류가 풀리게 된 만큼 협력업체의 기성대금 결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정관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쌍용건설은 해외공사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회생을 위해선 해외공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쌍용 무너지면 국민 경제 또 휘청한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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