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前 회장·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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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前 회장·대표 불구속기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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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업체와 인수합병 과정서 주가 부풀리는 등 차액 횡령 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스포츠서울 전 회장과 대표이사 등 3명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스포츠 서울 전 회장 정 모(57) 씨와 대표이사 정 모(56) 씨, 바이오업체 대표와 짜고 투자자금 일부를 빼내 쓴 변호사 이모씨(47)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사와 바이오업체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5월 스포츠서울 주식 및 경영권을 B사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뒤 1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업에 진출한다며 주가를 띄우려 했지만,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0년 7월 16일 비상장 바이오업체인 B사 주식 430만 주를 과대평가, 170억 원에 매수해 스포츠 서울에 128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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