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소지하고 산에 오르면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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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소지하고 산에 오르면 벌금 30만 원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4.03.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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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앞으로 라이터를 갖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은 산불이 발생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 꽁초를 버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올해는 특히 봄철 강수량이 적고 평년보다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산불의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또 대형산불 방지 기간을 열흘 연장키로 했다. 특별 대책 기간에는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

산불 발견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02-2133-2161, 야간 02-2133-1100),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고, 스마트폰 '산불신고앱(APP)'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림방화범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따르니 등산객들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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