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쓰려면 이대 허락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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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쓰려면 이대 허락 받아라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5.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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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인지도 조사서 국민 70% 동의 얻어…1·2심 모두 이대 압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이제 ‘이화’라는 이름을 쓰려면 이화여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이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이대의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 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 혹은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히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씨는 앞으로 이화(梨花, EWHA, ewha 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화미디어 홈페이지 이화닷컴(ewha.com) 역시 즉각 폐쇄해야 한다.

한편 이화학당은 지난 2010년 5월경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가 학교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 운영자 문씨를 부정경쟁행위금지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문씨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결코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대응하고 나섰지만, 결국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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