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텔레콤 ´의료기록 무단 전송´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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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텔레콤 ´의료기록 무단 전송´ 혐의 압수수색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0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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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일으킨 것은 올해만 벌써 세번째다.

▲ 검찰은 지난 2일 전자처방전 무단 전송과 관련해 SK텔레콤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일 SK텔레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전자처방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부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료기록을 무단 저장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을 환자 동의없이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의혹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처방전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매우 민감한 정보사항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 전자처방전과 관련해 각 병원에 환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의 전달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동의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가 무단 명의도용으로 유치한 선불폰에 68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와 점유율 유지를 위해 15만 명의 선불폰 가입자 명의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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