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제도 전환…수익구조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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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제도 전환…수익구조 다변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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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부수업무의 포지티브 제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지난 2005년 신용카드 부수업무가 규정된(포지티브) 이후 10년만의 일이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대업무 인가를 받아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한정된 업무를 해왔다.

이 경우 카드사는 목록에 포함된 일만 할 수 있어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하거나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부대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제약이 뒤따라 수익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업계는 일부 금지한 업무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10년간 요청해왔다.

금융위는 이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해준 특정 영역 외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7일 전에 금융위에 사전신고 하면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 △개별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음식점,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해서는 진출을 제한한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비카드 여전사는 이미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허용했지만 카드사는 중요한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표준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며 "한편에서는 규제가 카드사들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비카드여전사와 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네거티브는 목록에 없으면 모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포지티브에 비해 넓은 개념"이라며 "다양한 신규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말 할부, 리스, 신기술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업에 대해서는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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