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 해지, 잔여포인트 캐시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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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 해지, 잔여포인트 캐시백 전망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1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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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과실 등으로 카드를 해지할 경우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17일 신한카드는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원이 정보 유출 등이 우려돼 카드사에 해지를 요청할 때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포인트가 전액 소멸했다.

신한카드는 회원이 탈회(회원자격 상실)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삭제 전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줄 방침이다.

특히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탈회·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의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해줄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별도의 조치'로 현금 환급을 선택했다. 다만, 카드사 귀책사유에 의한 탈회가 아니면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삼성카드도 이런 내용을 고객들에세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KB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원칙으로 고객 계좌에 송금해주거나 기프트카드를 충전해준다는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출금 계좌로 캐시백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현대카드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상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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