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김상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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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김상곤, ‘나 떨고 있니’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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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가능성 제기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그리고 재·보궐 선거?’

6·2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와 경기교육감에 선출된 이광재·김상곤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직무유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1심과 2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유죄판결시 관련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

결국 이 당선자는 항소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당선자 측은 항소심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검찰 측 역시 다른 사건 재판에서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사실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가능성은 선거에서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이는 후보의 재산, 병역 등과 달리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의무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상곤 당선자는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8일과 21일에 집중심리 공판을 진행,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쯤 선고공판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관한 법률조항을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결국 김 당선자가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직무수행 정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24명의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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