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 심사 기간 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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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 심사 기간 20일로 단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1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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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PG)나 직·선불 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등록심사 기간이 사전확인 절차 폐지에 따라 20일로 짧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1~2개월이 걸리던 사전확인 절차가 없어져 본 심사 20일이면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다.

대신 신청자가 요청하는 법률자문은 신속하게 법률해석과 상담을 해 주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심사기간과 항목도 간소화 된다.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사업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고, 의무적으로 체줄해야 하는 항목을 72개에서 32개로 축소한다.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 위주로 항목을 줄인 결과다.

기존의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 영위하고자 할 때는 현장점검 없이 서면 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등록절차 개선으로 전자금융업 서비스 출시와 사업 개시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핀테크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상담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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