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2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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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2년 만에 국회 통과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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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됐던 크라우드펀딩법이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공모증권 등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 자료 중 일부ⓒ금융위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1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수정해 통과한 뒤, 올해 6월1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1월중 가능할 전망이다.

앞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 하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자본금은 5억원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1개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하며 일반투자자는 연간 기업 당 200만원에 총 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기업 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할 수 없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증권사 등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을 금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는 펀딩포털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에 창업기업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자료집을 작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한 창업기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도 연계할 생각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중앙기록 관리기관 및 금융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열리게 됐다.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투자자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춰 줌으로써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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