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에 KEB 포함, 임금 복리후생 유지키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은행과 합병 관련에 대해 합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합병원칙과 통합은행 명칭, 절차, 시너지 공유, 고용안정·인사원칙 등이다.
하나금융은 공시를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은 지난해 7월 김정태 회장이 최초 언급한 지 꼭 1년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통합은행명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약자인 'KEB'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과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 통합 전까지 양 행간 교차발령도 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13일이나 14일께 금융위원회에 통합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지난 10일에는 합병기일도 오는 9월 1일로 정했다.
이날 통합 합의에 따라 합병 인가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내 합병은 문제 없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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