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은 17일 여신 내부규정과 지침을 위반하고 부당대출을 해 준 지점장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9일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체의 이사로 있는 A씨의 부인 B씨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9억 원을 부당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3일 감사 부서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7월 15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당 대출 사례를 자체 적발했다"며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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