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친환경병원’ 뒤로는 ‘환경법 위반’…겉과 속 다른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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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친환경병원’ 뒤로는 ‘환경법 위반’…겉과 속 다른 세브란스병원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9.1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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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첫해인 2013년 ‘의료폐기물보관 부적정’으로 적발…서울대병원도 2차례 환경법 위반
환경부, 환경법 위반 병원조차 ‘친환경병원’으로 지정하고 홍보…“전시행정” 비판
▲ 강남세브란스병원 ⓒ인터넷 커뮤니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병원’으로 지정받고 국고지원까지 받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해 환경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는 2년 전에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과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을 맺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3년 5월 10일부터 2016년 5월 9일까지 3년간 친환경경영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지정받은 첫해인 2013년 6월 17일 ‘의료폐기물보관 부적정’으로 행정처분 처분을 받았다.

강남세브란그병원 외에도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해당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고창병원 △뉴고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하나병원 등이다.

특히 올해 협약한 9개 병원 중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하나병원 등 3개 병원은 2013년도에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친환경경영 병원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10개씩 총 30개의 병원(의료사업장)을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되면 컨설팅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일단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만 해놓고 관리보다는 홍보에만 열리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헛돈을 썼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 외에도 2012년부터 3년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115건 중 44건이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에서 발생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연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3곳은, 모두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관리 불감증이 지적됐다.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도 2012년 12월 7일과 2013년 6월 16일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적정 보관용기 사용하지 않음’, ‘의료폐기물보관 부적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해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또는 내부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의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공공의료기관의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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